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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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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는 올 4월부터 광어,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과 찌개용·탕용 배추김치에도 적용된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 등의 명단은 현재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제도 도입된다. 위해 수입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식약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권장안전사용기간 표시 대상 전기제품 품목이 확대되고 친환경 농수산물, 우수농산물 인증 등 다양한 인증제와 관련해 인증표시도 단일화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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