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음식점 등의 명단은 현재농식품부,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공개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원, 시·군·구 홈페이지,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도 공개된다.
수입식품의 검사 명령제도 도입된다. 위해 수입식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해당 식품을 대상으로 통관 이전에 검사를 받도록 식약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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