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코오롱건설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AD

회사에 대한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사건 판결선고시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