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 '자동출입국심사제도' 도입 합의
한미 양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여행객들의 출입국 심사를 이같이 간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은 지문, 얼굴사진과 같은 신체 기록(바이오 데이터)이 등록돼 안전성이 보장된 여행객을 통상 의미한다. 현재 국내에서 발급하는 전자여권에는 이같은 신체 기록들이 등록돼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전자여권에 수록돼 있는 바이오 데이터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수집할 지, 신상 확인 절차를 어떻게 할 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내년 1월 제도 시행을 목표로 적극 준비하자고 합의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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