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30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동안 1949건(약 46억원)에 해당하는 피해금액에 대해 피해구제가 요청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전체 지급정지 요청의 약 50% 이상은 경찰청 112 신고센터를 통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전체 피해구제 신청 중 1258건(약 30억원)의 피해금액에 대해 채권소멸개시 공고했다. 최초 채권소멸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는 내달 말경부터 이들은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측은 "피해금 환급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한편 보다 많은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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