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자기관리 리츠의 운영부담이 완화된다. 리츠 영업인가 신청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인가 절차가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관리 리츠 영업인가 신청시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등이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산운용전문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최소 3명을 확보토록 완화된다. 이어 영업인가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최저자본금 70억원 확보 기한)할 때까지 총 5명 이상을 채우도록 정했다.


부동산투자자문회사도 자본금 10억원 이상, 자산운영전문인력 3명 이상 등 등록 요건에 맞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기존 국토부 장관이 등록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해야만 했던 것을 법령에 정해진 사유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된 셈이다. 리츠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경우 사전에 사전계획을 수립해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기관리 리츠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록시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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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자산운용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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