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에 사람 문 개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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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영국에서 한 소년이 옆 집 개에게 물려 중상을 입었으나 개는 처치되지 않았다고.


24일(현지시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개가 법원으로부터 사면 받은 것은 맥주를 마신 취중 상태에서 물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잉글랜드 랭커셔주(州) 콜른에 사는 소년 조 피커링(10)은 옆 집 개인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종(種) ‘디젤’에게 다가갔다 얼굴을 물려 피부 이식 수술까지 받아야 할 정도가 됐다.


조는 지금도 밤이면 악몽에 시달리며 모든 개를 기피하게 됐다고.

조가 중상을 입었지만 현지 법원은 개의 목숨을 살려줬다. 개가 무더운 날씨로 목 말라 허덕이자 개 주인의 삼촌이 급한 김에 들고 있던 맥주를 먹여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이유에서다.


개 주인 제임스 홈스의 삼촌은 “무더운 날 디젤과 함께 산책 나갔다”며 “산책 중 디젤이 다른 개에게 공격당해 상처를 좀 입었다”고 증언했다.


집으로 돌아온 디젤이 더워 헐떡이기에 급히 마실 것을 준답시고 손에 쥐고 있던 맥주를 먹였다는 것.


이때 놀러 온 조가 디젤에게 두 손을 뻗었다 물린 상처를 건드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동물행동교정 전문가 데이비드 길먼은 “사람이 뙤약볕 아래서 술을 마시면 금방 취하듯 디젤도 맥주를 마신 뒤 취한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취한 행동이었다”며 “개에게 맥주를 먹인 사람은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개의 목숨은 살려줘야 한다”고 법원에서 증언했다.


사건 담당 바버라 하비 판사는 “길먼의 증언 내용을 수용한다”면서도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개에 대한 용서는 없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비 판사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평소 디젤이 공격성을 보인 적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조의 부모는 이번 형사 판결과 별도로 ‘맹견 관리법’에 따라 견주가 맹견 관리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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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퍼드셔 불 테리어는 19세기 영국에서 투견용으로 불독과 테리어를 교배시켜 만든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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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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