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10월호 고령근로자 32%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 받아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6일 경기 시흥의 한 주유소. 승용차가 들어서자 “어서오세요, 손님 얼마나 주유해드릴까요” 라고 물으며 종업원들이 우르르 달려가 손님을 맞이했다. 머리가 희끗한 김철수(55세 가명)씨도 그 중 하나다. 김 씨는 다니던 중소기업이 문을 닫자, 3개월 전부터 주유소 알바로 뛰고 있다. 김 씨는 “애들 학비도 벌어야해서 그나마 공사장보다는 주유소를 택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50대 알바생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60대 취업자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증가한 48만1000명늘었다. 60대 이상 취업자는 7.1% (18만2000명) 늘어나 4년 2개월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문제는 이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저임금에 노동 강도가 센 단순 생산직이나 영업사원, 식당 등으로 편중되고 있다. 통계청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긴 했지만,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고 보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고령 임금 근로자 3명 가운데 1명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해 3월 기준으로 55~79세 임금 근로자의 32.3%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저임금'을 받고 고용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초저임금은 중위임금(전체근로자 임금 소득의 한가운데 소득 수준)의 2분의 1 미만으로 시간당 4315원이다. 이는 올해 법정 최저임금인 4320원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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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임금 근로자의 초저임금 고용 비중은 15~54세 임금 근로자(8.1%)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55~64세의 초저임금 고용비중은 22.6%, 65~79세는 59.6%였다. 나이가 많을수록 초저임금 상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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