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의원은 19일 국정감사에서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대형 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가격경쟁’중심의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내년부터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정했다.
이 의원이 건설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지방건설업체 수주물량은 7106억원, 호남권은 2377억원 감소한다. 건설일자리는 5750명, 호남권은 1922명 감소한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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