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법적인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포스코가 CJ의 대한통운 인수 우선협상자 선정과정에 의문점을 제기하며 산업은행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가운데, CJ그룹 측은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포스코는 28일 "인수 주체가 (주)CJ로 알려졌는데 실제 본입찰에는 CJ제일제당과 CJ GLS가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입찰 주체가 바뀐 부분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든다"고 산업은행에 법률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CJ 측은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와 자회사가 함께 인수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이라면서 "실리적인 면을 고려해 (주)CJ가 아닌 CJ제일제당과 CJ GLS가 인수에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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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스코가 "CJ 측이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한 적이 없으며 이사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제기한 의문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하지 않은 것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CJ GLS는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것"이라면서 "이 유상증자에는 (주)CJ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포스코의 주장과 달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해수 기자 chs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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