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월드투어 취소로 공연 기획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승소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공연기획사 웰메이드 스타엠이 비와 당시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스타엠은 비와 JYP 엔터테인먼트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상대로 45억 7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북미 지역 공연 무산은 ‘레인’의 상표권 분쟁 때문이 아니라 현지 업체와의 계약 문제, 무대 미비 때문이었다”며 “중국 공연도 중국 현지 기획사간 권리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무산돼 비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스포츠투데이 최준용 기자 yjchoi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