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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中企 지주회사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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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만에 설립 타당성 검토…작은기업 자금조달ㆍ합병 쉬워져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빠르면 내년 초에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가 설립된다. 2008년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이후 4년 만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중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말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양대학교에 의뢰했다. 이는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현재 한양대에 의뢰한 연구용역은 마무리 단계로 중기청과 학교측간 몇 가지 이견만 해결되면 내달 중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공청회, 관련 법률 개정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내년 초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박광호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중소기업 7개 업체 대표들이 혁신형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겠다고 뜻을 모은 상태"라며 "일반 법인을 설립하고 올 하반기에 투자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관련 제도의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 中企 지주회사 필요성 인식= 이번에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 것은 혁신 중소기업들이 처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주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승원 중기청 창업벤처국장은 "제도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숙 대통령실 중소기업비서관은 "지금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지속성장하는데 필요한 제도인지 방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업계와 금융권 등이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AㆍBㆍC사가 각각의 우수한 역량을 모아 별도의 지주회사를 만든다.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이들 업체들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자금공모와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후 각 업체간 핵심기술과 사업시스템 장점을 공유하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 확대해 나간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 제도의 모델이다. 지주회사 설립은 혁신형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자금과 기술, 정보 및 조직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지속성장하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는 이같은 환경이 필요하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는 기술력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 3~4개 업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별도의 지주회사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자금공모와 마케팅, 컨설팅 등을 추진해나가는 방식이다.

◆ 시장진출 '매니지먼트' 역할= 혁신형 중소기업 중 기술력과 현재 시장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리딩(Leading)기업을 중심으로 자회사를 구성하고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로의 시장진출을 위한 매니지먼트 역할을 수행한다.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 등의 역할만을 분담하게 된다.

특히 지주회사 모델을 활용하면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투자)을 쉽게 할 수 있고 인수합병 등을 통해 사업다각화와 세계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현재 대기업과 벤처기업, 대학은 각 법에 근거해 지주회사 설립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근거는 마련되지 않았다. 관련 업계는 늦게라도 정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에 관심을 보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중소기업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도 이런 흐름에 맞춰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착수한 상태다.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제도 도입에 필요한 코스닥 상장요건 완화에 발벗고 나선 것. 올해 취임한 신임 협회장의 핵심 전략과제로 하반기까지 근거 법률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일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 3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지주회사 모델을 활용하면 소규모 중소업체들도 쉽게 상장할 수 있다. 현재 벤처기업은 자기자본 15억원 이상이면 상장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이노비즈 기업들은 법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수태 이노비즈협회장은 "업력 3년 이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혁신형 중소기업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글로벌화를 준비하는 우수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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