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론스타에 배당금 확정 보장 논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맺은 외환은행 인수 계약을 공시하면서 배당과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게 규정 위반이라는 논란과 관련해 자산 양수·양도 시 배당에 대한 내용을 위무적으로 알려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8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업이 자산을 양수할 경우 주요 사항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자산을 얼마에 넘겼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다"며 "인수 대금에 어떤 금액이 어떤 식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보고하는 구체적인 양식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식 매매금액 외에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딱히 알려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르면 양수·양도하려는 자산 금액(장부가액 및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토록 명시하고 있다.

하나금융이 체결한 외환은행 인수 금액은 4조6888억원으로 지난해 말 하나금융의 자산총액인 11조4653억원의 40.9%에 달해 보고 대상이다.


금융당국의 감독규정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자산 양수·도 시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은 ▲대표이사 및 신고 업무 담당 이사의 서명 ▲자산 양수·도의 일반사항 ▲자산 양수·도 가액 및 산출근거 ▲자산 양수·도의 요령 ▲양수·도 자산의 내용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에 따른 투자 위험 요소 ▲출자·채무보증 등 당사 회사 간의 이해 관계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고 회사의 개요와 사업의 내용 및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배당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부분은 없다.


한화증권이 지난 2월 푸르덴셜투자증권을 인수하면서 배당금에 대한 내용을 공시한 이유는 배당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인수 대금이 달라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즉 푸르덴셜증권이 현금배당을 실시하면 총 인수 금액이 3400억원이 되고 현금배당을 하지 않으면 1500억원을 더해 4900억원이 되는 것이다.


인수 금액이 3400억원일 경우 한화증권의 지난해 3월말 기준 자산총액 3조7412억원의 9.1%로 자본시장통합법상 주요 사항 보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에 따라 현금배당을 하지 않으면 1500억원이 추가 지급될 수 있고 이 경우 인수 금액은 4900억원으로 자산총액 대비 13.1%가 돼 공시 대상이 되는 것이다.


푸르덴셜증권은 지난 5월 현금배당을 결정해 최종 인수 금액은 3400억원이 됐다.


이번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건은 상황이 다르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배당금을 850원으로 제한한 것인지 보장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하나금융이 론스타에 배당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주식 인수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AD

따라서 주요 사항 보고서에 배당과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을 검찰에 고발한 상황에서 우리도 제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정확한 판단이 안 선다"면서도 "예전에 한화증권이 배당에 대한 내용을 공시했다고 해서 이번에 하나금융이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게 위반이라고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