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
추가 설치된 지역은 죽전동 죽전역, 상현동 힐스테이트, 쌍용2차아파트 등지 앞, 죽전우체국 삼거리, 성복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사거리 등 5곳이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10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선 운전자 탑승과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이다.
정태석 기자 j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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