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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위탁생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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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지금까지는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제조회사는 전문 제조업체에 제품의 일부만 위탁생산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제품을 전량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된다.

건기식 기업은 제조 시설 구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기식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건기식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건강식품 제조업소의 교육훈련 주기 완화, 건기식 전면위탁생산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품생산 시설이 없는 회사는 다른 기업에 전부 위탁생산할 수 있게 되며 판매업 신고를 할 때에도 영업시설 배치도 같은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우수 건기식 제조기준 적용업소의 영업자, 품질관리인에 대한 교육훈련 주기가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자가품질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이 합리화돼 위반 정도에 비래해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건기식 제조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이 기록을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품목제조정지 15일도 함께 내려졌다.



강경훈 기자 kw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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