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번 화재의 원인인 알루미늄 패널을 사용한 고층 건물이 8월13일 현재 부산 2곳, 경기 2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임 의원은 “소방법에 고층건물 외벽에 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며 “건축법(52조)에서도 지난해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지만 시행은 올해 12월 30일부터”라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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