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제재.. 석유플랜트 등 신규수주 전면중단..업계 '비상'
공사중 사업장은 공정 멈추고 대금수급도 차질 빚을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이란과 금융거래를 모두 금지하는 등 제재를 결정, 건설업체들의 이란내 신규수주활동이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또 이란에서 건설공사를 진행중인 건설업체들은 에너지 관련 플랜트사업의 핵심기자재 투입이 어려워져 공사추진과 대금결제 등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석유와 가스부문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이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석유, 가스 부문에 대한 신규투자는 물론 기술.금융서비스 제공, 건설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국내 기업들이 이란내 기존 계약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필요한 자제와 주의를 기울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향후 이란내 석유화학이나 가스공장 등 플랜트사업 신규 수주는 유엔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 불가능하게 됐다.
또 대림산업과 두산중공업 등 현재 공사를 진행중인 사업장에도 간접적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해당 건설사들은 수주한 공사는 이상없이 공정이 진행되고 있고 대금지급도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터빈과 발전기 등 주요 기자재 등의 투입이 어려워질 경우가 문제다. 기자재는 플랜트 공사의 핵심 분야로 이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플랜트공사의 의미가 사라진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기자재 비중은 60~70%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란에 대해서는 유럽이나 일본 등이 먼저 제재를 가하며 핵심기자재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다"며 "이로인한 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에너지 관련 신규 수주가 금지됐지만 토목 등 다른 부분도 사실상 금지되며 이란에서의 건설수주가 원천봉쇄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신규 수주 금지가 석유, 가스 부문으로 한정됐는데 토목이나 건축 등을 수주하기 위한 활동도 함께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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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해외건설 역사상 42개사가 87건, 119억달러를 수주한 6대 국가여서 건설업계의 해외진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초 진출은 지난 1975년 삼성물산이 수주한 4000만달러 규모의 코람샤 항만공사다.
한편 현재 이란에서는 대림산업이 6억달러 규모의 사우스파 12 액상처리 및 유틸리티 등 4건의 공사를 진행중이며 두산중공업이 발전소 용량 증설공사 등을 맡고 있다. 시공중 공사현황은 2개사 5건, 16억달러에 이른다. 시공잔액은 약 11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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