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는 출소자와 출소예정자를 위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출소자 등을 대상으로, 자활 목적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 목적과 함께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법무부는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는 대로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검토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창업, 취업 지원 경영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연말까지 만들어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삼전·하닉 놓쳐도 기회 있다"…목표가 '100만원'...
AD
법무부 관계자는 "출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사회적기업 설립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박현준 기자 hjunpa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