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찰, 구글코리아 압수수색···개인정보 무단수집 혐의(종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방통위, 구글 수집한 개인정보 자료 요구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명진규 기자]경찰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의 한국지사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코리아가 ‘스트리트뷰’ 서비스중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스트리트뷰는 길거리 사진을 촬영해 인터넷에서 지도와 결합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구글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초 구글은 지난 4년 동안 와이파이 망을 통해 사람들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왔다고 시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지난 5월 초 구글의 와이파이 정보 수집 사실이 알려지자, 독일 보안 전문가들은 구글 측에 무선 랜을 통해 어떤 정보를 수집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구글은 독일 측에 MAC 주소와 서비스 식별번호(SSID) 등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 수집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와이파이 정보가 광범위하게 수집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우리나라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측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요청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 본사 측의 대답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계 없이 구글측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요청을 이미 했으며 아직 구글 본사의 대답이 없는 상황"이라며 "방통위는 경찰과 별도로 불법 취득된 개인정보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는지를 판단해 조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수사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쯤 마무리됐다. 경찰은 구글코리아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자료를 분석한 뒤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구글이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얻은 정보는 모두 미국에 데이터가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스트리트뷰 서비스 진행 당시 구글코리아가 어떻게 개인정보 수집에 조력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구글과 비슷한 인터넷 지도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다음 측은 불똥이 튈까 염려하는 분위기다.

다음 측은 "다음의 '로드뷰'는 와이파이 수신장치가 아예 없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서소정 기자 ssj@
명진규 기자 ae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