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주문을 통해 "지난 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회사는 이사건 주식중 피신청인 정규남에게 25만390주, 피신청인 김원섭에게 15만949주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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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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