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과 저축 장점만...복리 이자에 비과세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요즘은 말 그대로 재테크 공황시대다.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이나 펀드는 영 불안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금으로 굴리자니 금리가 연 3%대여서 초라하다. 최근 투자 시계(視界)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종자돈을 마련할 수 있는 '10년 만기 저축보험'이 인기다.


실제로 지난 1일 기준 신협에서 출시한 신협 무배당 스마일 저축공제는 판매 일주일만에 수납 보험료 기준 70억원의 계약고를 올렸다. 이는 하루 평균 10억원 이상의 판매로 신협중앙회 공제사업 추진 이래 단일 상품으로는 최단기 최대 판매 실적이다.

저축보험은 보험과 저축의 장점만 쏙쏙 뽑아내 결합시킨 상품으로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를 챙길 수 있다. 금융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거액 자산가의 경우 최고 38.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저축보험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는다. 특히 이자가 복리로 불어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단리 상품은 원금에만 이자가 붙지만, 복리 상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액수에 다시 이자가 적용되므로 만기 시 받게 되는 이자가 훨씬 더 많다. 게다가 저축보험은 사망 시 일반 적금상품에는 없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연금보험에 비해 납입기간이 짧고 만기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저축보험 공시이율은 연 5% 수준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보다 높은 편이다. 흥국화재와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은 5%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신협의 저축공제는 만기 유지 시 보너스 금리를 최고 1%포인트 추가 지급해준다. 보너스 금리는 10년 만기 1%의 보너스 이율을 최초 1년 동안의 공시이율(변동금리)에 더해 지급한다. 10년 만기 상품 가입 시 6월 현재 공시이율이 4.9%가 유지된다면 가입 첫해에는 5.9%의 금리를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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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10년 동안 계약만 유지하면 중도 인출(연 12회)해도 비과세 혜택이 있고,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는 납입하는 보험료의 200% 수준까지 추가 납입할 수 있어 연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만기환급률도 높아지므로 추가납입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실속 재테크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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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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