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15일까지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 및 사무구분체계 개선 연찬회'를 권역별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제6기 지방의회 출범과 관련해 전국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리는 이번 연찬회에서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매뉴얼 ▲지방의회 관련 법령해석 사례 ▲사무구분체계 및 자치입법 제도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토의한다
행안부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초선의원들에게는 의원등록, 의정활동 방법,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업무 파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메뉴얼에는 지방의원들의 재산ㆍ병역ㆍ겸직신고 등 각종 신고사항의 처리방법과 첨부서류, 조례 등 의안 처리결과ㆍ임기종료로 폐기된 의안목록ㆍ해당 지방의회 현안사항 등 제5기 지방의회 인계 사항이 담겨 있다.
또 소집ㆍ공고, 의장단 선거 방법, 최초 시행되는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소집ㆍ공고 등 제6기 지방의회 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의원ㆍ의회가 준수해야 할 의무내용ㆍ위반시 제재사항, 의정비ㆍ여비 등 지급방법 등 지방의원ㆍ지방의회의 의무와 권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앞으로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방의정활동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방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에 매뉴얼, 강사 등 지원', '지방의원 대상 의정연수'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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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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