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위조 외국화폐를 보유했더라도 액수가 해당 화폐 최고단위보다 커 통용 가능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위조외국통화취득ㆍ위조사문서행사ㆍ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들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100만유로 지폐가 국내에서 실제 유통되는 통화를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지폐가 형법상 '외국통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에게서 "이 지폐를 써먹을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조된 100만유로 지폐 한 장을 넘겨받아 처분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로화 최고 단위는 500유로다.
1심은 100만유로 지폐 보유 혐의(위조외국통화취득)와 나머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위조외국통화취득 혐의를 무죄로 봐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유로 화폐 최고 단위는 500유로이고 A씨가 취득한 100만 유로는 통용되는 화폐가 아니다"라면서 "이를 취득했더라도 형법상 위조외국통화취득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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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되는 외국의 화폐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 및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된 외국 통용 화폐나 지폐 또는 은행권을 취득한 자'를 처벌토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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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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