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때 건축도면 해제집(Ⅲ) 발간
국가기록원, 사법·행형시설 통해 식민통치 양상 한눈에…온라인 열람서비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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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가기록원(원장 박상덕)은 30일 소장 중인 일제강점기 때 건축도면을 정리?해제한 자료집‘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Ⅲ’을 발간했다.
2008년 ‘학교편(Ⅰ)’, 2009년 ‘고적·관사편(Ⅱ)’에 이어 발간되는 해제집(Ⅲ)은 ‘법원?형무소편’이다.
총설, 유형별 각론, 주요 시설물에 대한 설명 등으로 이뤄져 있다. 우리나라 근대적 사법?행형기관인 평리원 및 한성재판소와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서 등 89개 사법·행형시설의 주요 도면 350매를 싣고 있다.
해제집을 통해 일제가 식민통치 바탕을 빠르게 장악키 위해 초기엔 객사 등 전통건축물을 재판소로 손질해 썼다. 1919년 3?1운동 뒤엔 일제에 맞서 체포·구속된 민중들을 수용키 위해 서대문형무소·대전형무소 등의 행형시설을 신·증축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관련시설의 연혁, 건축도면 건축사, 역사적 의의도 실려 있어 근대건축사 및 관련분야 학술연구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발간되는 해제집은 전국 국·공립, 대학도서관과 관련기관·단체 등 300여 곳에 보내 활용토록 한다.
국가기록원 열람실(대전, 성남, 부산) 비치와 국가기록원홈페이지(www.archives.go.kr)에 올려 온라인열람서비스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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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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