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 분양가격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해당되는 기준은 외국인·외국인투자기업·외국교육기관 등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거나 사업비의 50% 초과분이 외국인투자금액인 경우이다. 또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지의 개발 또는 외국교육·의료기관 등에 투자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주택의 10% 초과분이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인 경우에 해당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안건 의결이 외국인 친화적 정주여건 조성, 개발이익을 활용한 기반시설 확충, 경제자유구역의 보다 내실 있는 개발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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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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