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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석 의원 "자치구 폐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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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서울과 6대 광역시 자치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2006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언급하며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폐지는 합헌"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광역시는 관할구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자치구의 구역은 인위적으로 분할한데 불과하다. 특·광역시 내 구는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이 불비하다"며 자치구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히 "자치단체는 자기사무를 자기의사와 자기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하는 단체임에도 구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계획, 상하수도 및 교통노선 등과 같은 사무는 특·광역시 전역에 연결된 사무들로 자치구 자체의 자기권한과 책임 및 부담으로 처리할 수 없다"면서 "자치단체로서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구의회 폐지에 대해 특별시·광역시 시민들은 56% 이상이 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11.27) 하는 등 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의회 폐지에 따른 구정견제기능 보안 및 주민의견 반영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구정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광역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되고 ▲구청장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제출하는 구 예산안에 대한 심의 ▲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의 심의 ▲ 구의 주요한 지역발전사업과 주민의 청원 등에 관한 심의 및 권고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주민자치회는 구의 보조기구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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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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