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광역시는 관할구역 전체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 자치구의 구역은 인위적으로 분할한데 불과하다. 특·광역시 내 구는 자치단체로서의 요건이 불비하다"며 자치구 폐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어 "구의회 폐지에 대해 특별시·광역시 시민들은 56% 이상이 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11.27) 하는 등 그 공감대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의회 폐지에 따른 구정견제기능 보안 및 주민의견 반영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구정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었다.
주민자치회는 구의 보조기구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근린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성곤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