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검찰청은 상급법원에 상소했다가 취하한 경우 취하 전날까지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刑期)에 산입하는 지침을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수형자 13명이 이 날 만기출소 하는 등 모두 1200여명이 형기가 단축되는 혜택을 보게 됐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2월 상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포함시키는 근거가 따로 없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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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구금일수란 형사사건 피고인이 판결 확정 전까지 교정시설 등에 갇혀있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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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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