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장에서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비밀번호 입력 후 표결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적의원 5분 1 이상이 요구하는 핵심 쟁점법안의 경우 표결에 앞서 비밀번호 입력을 통해 반드시 본인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여야는 지난해 7월 미디어법 투표과정에서 불거진 대리투표 논란 이후 재발방지책을 논의해 왔다.


운영위는 또 국회 윤리특위에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G20정상회의 경호 업무를 위해 경호안전통제단을 설치하고, 통제단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호안전국역에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G20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안'도 통과시켰다.


한편 국회 폭력 사태를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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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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