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대구에 사는 정모(31)씨는 2008년에 3300만원을 전세금을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내고 집에 구했다. 8개월이 지나자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비우라고 했다. 알고보니 중개업자가 정씨와는 전세로, 집주인과는 월세로 하는 이중 계약을 맺고는 전세금을 들고 달아나 버린 것이었다.


법률구조공단은 27일 정씨와 같은 부동산 중개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획소송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부동산 중개 피해 사례가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국 지부와 출장소에서만도 10여건의 부동산 사기 피해 임차인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 정씨 역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아 도움을 청해, 법률구조공단 측 변호인은 중개업자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3심까지 가는 법리 공방 끝에 지난 2월 피해금액 전액을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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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관계자는 이런 기획소송의 취지에 대해 "전 재산을 잃은 영세 임차인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생활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공단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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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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