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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 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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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ㆍ가족관계 미등록자 등 포함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공단은 오늘 19일부터 의사상자(의사자의 유족 및 의사자와 그 가족),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 가족관계 미등록자 등으로 무료법률구조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출연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공단이 무료로 수행한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으로 4월 현재 의사상자는 583명(의사자 401명ㆍ의상자 182명)이다.
공단은 또 그 동안 피해 여성 및 13세 미만 남자 어린이에 대해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해지만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ㆍ성폭력 사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대상을 넓혔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에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 성(姓)과 본(本), 호적이 없는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부터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기획소송'을 진행 중으로 올해 3월까지 722명이 가족관계를 등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1만명을 넘어 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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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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