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공단)이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
무료법률구조 대상자로 지정되면 법률상담은 물론 필요한 경우 소송까지 출연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공단이 무료로 수행한다.
의사상자(義死傷者)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람으로 4월 현재 의사상자는 583명(의사자 401명ㆍ의상자 182명)이다.
아울러 공단은 이번에 무료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된 성(姓)과 본(本), 호적이 없는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부터 성과 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을 지원하는 '기획소송'을 진행 중으로 올해 3월까지 722명이 가족관계를 등록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가족관계 미등록자는 1만명을 넘어 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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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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