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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혐의' 보람상조 회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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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회사 간부와 공모해 회삿돈 25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보람상조 그룹 최 모(52) 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김주호 판사는 26일 "범죄의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최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최 회장의 형인 최 모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관리 담당인 이 모 재무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부회장, 재무부장 등과 공모해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루기 위해 내는 회비 일시금을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방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49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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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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