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300억원 이상 공사시 의무적으로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며 부실벌점 산정 절차도 단순해진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가 강화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 검토를 거치도록 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 안전관리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도 확대한다. 건설공사 중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 선정시 발주청 승인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중 점검 실시 후 발주청등에 통보하고 있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도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토록 조치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관련 기준도 국토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공평가 대상공사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로 조정하고 발주청별로 관리하던 시공평가결과는 국토부장관이 일괄 관리토록해 안전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부실벌점 산정 절차도 단순화해 부실벌점 부과시 관리기관(KISCON)에 즉시 통보 조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평균부실벌점산정시 총점검수를 사용해 계산하고 대형업체에 유리한 우수현장,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경감제도는 폐지한다.
감리제도도 개선된다. 책임감리시에는 발주청의 업무에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지도, 설계변경 사항 확인, 예비준공검사 등을 추가하고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을 강화한다.
품질관리제도 또한 대폭 개선한다. 먼저 중급공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 공사로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를 확대한다. 품질관리비 산정 및 사용 기준에 현재 품질관리비용도 명확히 규정한다. 품질시험·검사의뢰서에 자재의 생산국을 표기토록 해 생산국 관리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의무 책임감리대상을 18개로 조정하고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을 제한한다. 또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은 제외한다.
국토부에서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5월12일)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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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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