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철로변 크레인을 작업할 때에는 철도공단에 미리 신고를 해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열차가 운행되는 철로변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7월 발생한 경의선 타워크레인 전도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당시 공사장에 세워져 있던 타워크레인이 인근 경의선 철길위로 쓰러져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 인부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따라 향후 철로변으로부터 외곽 30m이내인 철도보호지구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거나 토석·자갈 및 모래 채취,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를 할 때는 행위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철도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한 철도보호지구관리자는 신고인에게 안전 매뉴얼 배포와 안전교육을 시행하게 된다. 또 신고행위에 대해서도 위험등급을 구분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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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철도안전법 제78조(벌칙)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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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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