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유성티에스아이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22일 공시했다.

AD

회사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신청서와 관련 자료 서면 심사를 통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혜원 기자 kimhy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