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올 하반기 부터는 주거지의 노후도(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충족된 지역만 재개발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7월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이 노후도와 호수밀도, 접도율(도로에 접한 건물 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다.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어 왔다. 현재 재건축 사업에서는 노후도가 필수 요건으로 지정돼 있다.
또 준공업 지역에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립 기준을 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가구 수의 17%로 설정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에는 준공업 지역의 임대주택 건립과 관련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없다.
2003년 12월30일로 획일적으로 적용됐던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민의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일도 앞으로는 구청장이 해당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로 방침을 정한 날로 바뀐다.
구청이나 SH공사 등이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을 직접 관리하는 공공관리제 세부 운용 기준도 마련됐다.
우선 적용대상은 조합이 시행하는 모든 정비사업에 적용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과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용 건설비율이 50%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된다.
또 공공관리 기간은 정비구역 지정한 날부터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까지로 한다. 종전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단계이나 시공자가 선정된 정비구역은 조례 시행일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로 하고 공공관리 비용은 구청장이 부담한다.
공공관리자 업무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선출에 대한 선관위 위탁, 참여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한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지원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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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시장은 구청장에게 공공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70% 범위내에서 자치구 재정력을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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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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