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1일,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을 위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이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오는 11월 연구원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구원 설립은 다양한 헌법 쟁점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사건 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헌재의 숙원 사업이었다.

연구원은 약 40명 가량으로 채워질 전망이며 헌법재판제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ㆍ비교법적 연구, 국내외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이론과 선례 연구, 헌법재판 관련 각국 입법례ㆍ국제규범 연구 등이 주 업무가 될 예정이다.


공무원ㆍ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ㆍ변호사ㆍ헌재 직원 등을 상대로 교육 활동도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연구원 설립준비팀을 꾸려 관련 규칙을 만들고 인력 충원 계획을 세우는 등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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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연구원이 설립되면 헌법질서 수호ㆍ유지 및 국민 기본권 보장이라는 임무를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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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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