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장 후보자 선거용 현수막 휴대용라이터로 태워 건물외벽 등에도 피해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충남 보령경찰서는 21일 ‘6·2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의 현수막을 태운 이모(33)씨를 현주건조물방화 및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일 오전 6시25분께 보령시 동대동의 한 보령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실 옆에 내걸린 선거 현수막(12m×15m)에 휴대용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건물외벽 등에도 피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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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준 기자 thi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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