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수리비 상한제 도입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 가전업계 최초로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한다.


수리비 상한제는 고객들이 제품 AS를 맡겼을 경우 일정 금액 이상으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않는 제도다.

삼성전자는 TV,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4대 생활가전 품목을 대상으로 수리비 상한제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TV 품목은 구입 후 3년 미만 제품은 27만원, 5년 미만은 36만원, 7년 미만은 48만원이다. 만약 구입한 지 4년된 LCD TV가 고장나 수리를 맡긴다면 고객이 AS에 따라 지불해야할 금액은 최대 36만원까지로 정해진다는 뜻이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구입기간에 따라 최대 10만원, 청소기는 최대 6만원까지 정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 수리비 상한제를 도입한다"며 "LCD TV 패널 교체비용이 너무 많다는 고객들의 불만을 적극 수용해 지난해 말 TV를 대상으로 첫 적용한데 이어 최근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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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고객의 과실로 고장난 파손은 기존과 같이 고객이 전액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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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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