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 논의가 무기한 보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위와 정무위원회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법안심사를 무기한 유보한다는 결정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의원은 "소관 상임위가 심사숙고한 끝에 한은법 개정안을 도출한 노력을 수포로 만드는 것으로, 상임위의 역할과 기능을 부정하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당정청 협의에서 법안의 심사 처리방향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한은법 개정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 등 관련기관은 인식을 전환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해 12월 한은법을 처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이를 반대해 온 정무위원회는 한은의 조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맞불을 놨고, 현재 한은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안 원내대표, 김성조 정책위의장,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김영선 정무위원장, 김광림 제3정조위원장, 장윤석 법사위 간사가 참석했고, 정부와 한은측에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 김중수 한은 총재가 참석했다.
이들 중 한은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은 서병수 위원장과 한은 총재 뿐이었고, 나머지 참석자들은 한은법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은법 개정안의 4월 국회 처리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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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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