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22일 지경위 법안심사 촉각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천연가스 도입, 도매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것과 관련해 치열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2일 국회 법안 소위에 상정된다. 정부는 이번에 법안이 처리돼야 만 연내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마련이 가능하다는 입자인 반면,한국가스공사 노조 등은 재벌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이르면 28일이나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이 처리될 전망이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핵심은 천연가스 도입ㆍ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전용가스사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즉 도시가스사업에 현행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 외에 발전용가스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발전용가스사업을 발전용 물량을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거나,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용가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지경부는 발전용 천연가스를 도입ㆍ도매하는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가능해져 국내 가스산업에도 경쟁체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 등 찬성론자들은 ▲경쟁체제에 따른 효율성 제고 ▲도입경쟁력 강화와 소비지요금 하락효과 ▲자율기능에 의한 가격결정, 원활한 가스수급조절 가능 등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지경부 관계자는 "천연가스도입시장은 판매자 중심에서 구매자중심으로 시장이 바뀌고 있어 구매력을 높이는 경쟁과 개방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내년부터 천연가스 구매에 들어가 협상에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반면,반대론자들은 ▲공공연료의 공공성 ▲소비자요금 인상가능성 ▲구매력 상실로 신규자원개발 여력 하락 ▲동고하저 수급패턴, 발전용 소비량예측 불가에 따른 수급불안 우려 ▲일부 대기업에 혜택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국민의 80%가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를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략시키는 반민주악법이며 공기업을 재벌에게 분양하는 민영화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22일부터 이 달 말까지 집중 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국회와 과천 지식경제부, 지역 한나라당사 앞에서 1인시위와 선전전을 진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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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를 쥔 지경위는 "여러 요소가 복합돼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발전용가스 수급안정의 문제 및 유효한 경쟁을 위한 정부개입 정도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등의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되더라도 노조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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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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