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20일 '러시아 한국유학생 피습사태와 재외국민 안전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재외국민호보의무를 실천할 수 있는 재외국민보호기본법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피습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
또한 사전적 보호조치로서 여행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대국과의 외교관계보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 신속한 조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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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혐오 범죄에 따른 피해국 정부간의 긴밀한 공동대응과 국제인권기구를 통한 접근으로 사건의 재발방지, 엄격한 수사와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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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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