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한 지방의 모 대학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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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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