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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하나" 대학교수의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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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수강 중인 여학생에게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하나"는 말을 한 대학교수에 대해 성희롱 판단이 내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업 도중 여학생에게 "술집에서 술을 따르라"고 말한 지방의 모 대학 교수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해당 교수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학생인 A씨(여)의 어머니는 지난해 5월 "B교수가 피해자인 딸에게 '단란주점에 가서 일이나 하고 술이나 따르지 왜 공부를 하느냐?' '단란주점에서는 술만 따르는 것이 아니고 2차도 간다는데'라고 말해 딸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술집에서 술을 따르고 2차를 나간다는 표현 등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뜻이 매우 높게 포함된 것으로, 여성을 극단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발언 내용은 교수가 학생의 불량한 수업 태도를 지적하려고 사용할 수 있는 표현으로는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다른 학생들도 듣는 자리에서 발언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느꼈을 굴욕감과 혐오감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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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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