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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숙소 쓰레기 소각중 부상도 공상(公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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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군 부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폭발로 한쪽 눈을 실명한 군인이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지원공상군경)'처우를 받게 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1월 특수전사령부 모 여단에서 복무중이던 이 모 중사가 군 숙소 리모델링 공사에서 이삿짐을 정리하고 남은 쓰레기를 소각하다 미확인 폭발로 오른쪽을 눈을 실명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가보훈처 재심의 결과 지원공상군경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이 중사는 사고 이후 의병 전역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퇴근 후 숙소에서 생긴 사고라는 이유로 그동안 인정받지 못했다.

이 중사는 지난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소속부대가 군관사 리모델링을 결정해 이 중사에게 숙소를 새로 배정하고 이삿짐 정리를 지시했다는 점,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별도의 지시나 주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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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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