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는 20일 화우연수원에서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개정 논의와 관련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인수ㆍ합병(M&A)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채권 금융 기관 주도의 회생 절차 개시 전의 M&A ▲동아건설 사례로 살펴 본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회생 절차 개시 M&A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이어진다.
기촉법은 2001년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히 올 초 금융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속 시한 폐지 등 기촉법 개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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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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