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주부'와 비슷한 수준
"가사노동 가치평가 높아져"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남편에게서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 비율이 10년 새 '맞벌이 주부' 수준인 50% 선까지 높아졌다. 10년 전만 해도 전업주부가 이혼을 할 때 나눠받는 재산 비율은 약 30~40%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줄곧 직장생활을 한 경우라야 절반 가량을 분할 받을 수 있었다. 가사와 육아 등 살림만을 전담하는 주부의 재산형성 기여도가 그만큼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약 30년 동안 살림만 한 B(53)씨 또한 지난 1월 마무리한 소송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남편으로부터 재산의 50%인 10억원과 위자료 5000만원을 받는 게 적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지난 2월 설비ㆍ제조업체를 운영하는 남편과의 17년 결혼생활을 끝낸 C(49)씨는 총 재산 중 8억2500만원을 분할 받는다. 역시 50%다.
약 10년 전인 1999년 박보영 당시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아내(맞벌이 주부 포함)의 재산분할 비율은 31~40%가 30.8%로 가장 높고 41~50%는 20.6%에 그쳤다'는 내용이 담긴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윤정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는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진 건)가사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가치평가 또한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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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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