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오는 8월부터 수입산 농산물재료가 사용되는 가공식품의 원산지표기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표시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8월 5일부터 현재 50%이상일 경우 1가지, 50% 이하일 경우 2가지의 재료에 대한 국적을 밝히도록 했던 것을 무조건 주재료 2가지를 밝히는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 반(反)가공상태로 들어와 중간 재료로 사용된 경우 비중 순위 등에 상관없이 반가공 품목과 국적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과자류, 두부류, 면류, 어묵류, 음료류, 조미식품류 등211개품목으로 사실상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는 가공식품에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동안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는 여러 원료를 혼합해 사용하거나, 원료의 원산지를 자주 변경하는 사례들이 빈번해 원산지표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며 식품업계에선 원산지표시제 강화를 반대해왔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가 감당해야 할 수입국가명 표기변경에 따른 추가비용만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식품업계는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남양유업 등 주요 12곳의 식품업체가 원산지표기 강화에 따른 포장비 등으로 723억원을 추가로 부담해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에 대한 국적표기가 늘고 반가공 재료 생산국까지 공개가 되면서 식품업체들이 수입산 재료의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가공식품 제조원가 상승에 대한 압박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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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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