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온실가스와 에너지가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관리업체는 업체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12만5000이산화탄소t, 에너지 사용량의 합이 500테라줄(1조줄)기준을 모두 초과하는 업체로 대략 600여개 사업장으로 추산된다. 제도 시행에 따른 이들 업체의 궁금증을 문답을 풀어봤다.


-제도시행 1년간 유예하나
▲법 시행과 함께 시행돼 유예기간은 없다. 다만 기업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목표 설정이 면제되고, 관리업체 지정 등 주요 일정에 대해 3개월간 준비기간이 부여된다. 기업들은 올해에는 정확한 배출량 산정·관리체계를 갖추고, 내년부터 설정되는 목표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올해 목표관리 제도 추진 일정은
▲7월까지 배출량 산정 및 관리업체 지정에 관한 지침이 고시되고,9월까지 관리업체 명단이 고시된다. 관리업체는 선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목표관리 제도 운영을 위한 통합 지침은 9월까지 고시되며, 이에 따라 검증기관 지정 등이 이뤄진다. 관리업체는 2011년 3월까지 기본법 부칙 제2조에 따른 과거 3년간(2007~2009) 명세서와 전년도(2010)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1년부터는 시행령 상의 모든 절차가 규정대로 진행된다.


-관리업체 지정을 위한 배출량 산정은 어떤 자료를 기초로 하나
▲업체별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관리업체 지정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자체적으로 산정한 배출량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의할 수 있다.

-폐기물 에너지화 업체, 식품업체 등 소관부처가 모호한 경우는
▲관장기관이 분명치 않은 일부 업체의 경우에는 총괄기관인 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한다.


-대형아파트도 포함되나
▲아파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 주체가 업체가 아닌 일반 가정이며, 단일의 운영권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므로 관리업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에너지 목표와 온실가스 목표를 모두 적용하나
▲법상 에너지 목표와 온실가스 목표를 모두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2가지 목표는 모두 설정된다. 다만, 업계에 대한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목표를 수립할 때에는 두 가지 목표를 상호 연계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통합ㆍ연계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종적인 사항은 지침을 통해 발표된다.


-목표설정 방식은 총량 방식인가, 원단위 방식인가
▲관리업체의 투자전망(공장 신ㆍ증설 등) 등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실적 평가시에도 업종별 특성 및 관리업체의 개선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며, 목표 설정 및 실적 평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지침을 통해 발표된다.


-5개년 목표와 매년 목표는 어떤 관계인가
▲기본적으로 매년 이행되고 평가되는 계획은 1년 단위 목표다. 다만, 기업들의 사업계획이나 설비 투자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토록 하기 위해 5년단위 중기계획을 작성토록 하고 있다.


- 제출된 모든 정보는 공개되나
▲목표관리에 의해 작성 제출되는 정보 중 명세서에 포함된 주요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관리업체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부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센터에 "명세서 공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비공개 여부를 심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업의 비밀정보에 해당되는 사항이 공개되는 일은 없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감축실적은 인정받을 수 있나
▲목표를 설정할 때, 적절한 검증을 거친 기존의 감축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할 방침이다. 기존 감축실적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9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 및 기타 기업이 자발적으로 행한 감축실적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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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초과달성시 인센티브는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에 대해 녹색기업(구 "환경친화기업") 지정시 가산점 부여, 녹색경영체제(구 "환경경영체제") 인증시 가산점 부여, 환경개선자금 및 에너지절약시설 융자시 우대,우수기업 표창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다. 초과실적에 대해서는 차년도 목표설정시 이를 인정하거나 향후 배출권거래제 입법시 조기감축실적으로 인정하는 등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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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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