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배임ㆍ분식회계 혐의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경제개혁연대(경개연)는 14일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전ㆍ현직 대표이사인 박노빈ㆍ최주현ㆍ김인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이들은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각각 969억원(삼성에버랜드)과 1539억원(삼성SDS)을 지급받고도 이를 회사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일부만 계상하고 다시 돌려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2008년 삼성특검 1심 재판 당시 이 회장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양형참고자료 제출'에 따르면 2008년 7월11일 이 회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삼성에버랜드의 손해액 969억9423만5000원과 삼성SDS의 손해액 1539억2307만6922원을 각 회사에 지급했으며, 박 전 에버랜드 대표이사와 김인 SDS 대표이사가 각각 이 돈을 받았다고 경개연은 소개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받은 돈을 즉시 회사에 입금하고 해당연도에 이를 수익으로 인식해 회계처리를 했어야 하지만 두 회사는 2008년도 재무제표에 이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경개연은 주장했다.


경개연은 또 최근 두 회사가 공시한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서도 삼성에버랜드는 2009년 재무제표에도 이 금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며, 삼성SDS의 경우 영업 외 수익의 잡이익 항목으로 425억원이 잡혀 있어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최종심)에서 손해액으로 인정된 227억원 상당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개연은 지난해 삼성 홍보책임자인 장충기 삼성브랜드관리위원장(사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 회계처리 않고 보관 중"이라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이 돈은 확정적으로 지급됐음에도 두 회사는 이 돈을 기탁계정에 보관해온 것으로 추정되며, 재판 결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회장에게 되돌려 준 것으로 판단했다.


경개연은 관계자는 "피고발인들은 이 회장으로부터 재판결과와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돈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 회장에게 되돌려줘, 삼성에버랜드에 약 969억원, 삼성SDS에 최대 1312억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경개연은 또 이런 배임행위를 은폐할 목적으로 이 돈을 회계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즉, 삼성에버랜드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969억원은 2008년 당기순이익 1736억원의 55.87%에 해당하고, 삼성SDS가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1539억원은 2008년 당기순이익 2330억원의 66.07%에 해당되는 '중요한 금액'으로 삼성SDS가 2009년 감사보고서에서 뒤늦게 일부 금액을 회계처리 했다 하더라도 두 회사가 이런 거액을 고의로 누락한 것은 당기순이익을 조작한 것이고, 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분식회계)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AD

경개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회에 두 회사의 2008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지만 공인회계사회는 아무런 설명 없이 '이상 없다'는 결론만 통보하고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밝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