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삼성재판' 상고심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으로 기소된 허태학ㆍ박노빈 전 사장을, 오후 2시30분에는 대법원 2부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건을 각각 선고한다. 두 사건은 하급심에서 유ㆍ무죄를 달리해 한 사건은 반드시 파기환송된다.
허ㆍ박 전 사장은 2005년 10월 1심에서 형법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07년 5월 2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인정돼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이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혐의는 무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혐의를 면소 판결했던 1심을 뒤집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형량은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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