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4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CMA를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동안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CMA계좌 수는 약 1000만 개, 계좌잔액은 41조 원에 달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00만 개, 계좌잔액은 34조 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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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측은 증권사 CMA계좌를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간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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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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