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예금자보호 추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14일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CMA를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그 동안 증권사 CMA계좌는 종합금융사 CMA계좌와 다르지 않음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속하지않아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현재 우리나라 CMA계좌 수는 약 1000만 개, 계좌잔액은 41조 원에 달한다.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사 CMA는 계좌수 약 800만 개, 계좌잔액은 34조 원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신 의원 측은 증권사 CMA계좌를 종합금융사 CMA처럼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금융상품간 형평을 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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